1. 신청안내
  2. 주요일정
  3. 온라인 참가 신청
  4. 역대 Awards 수상작

온라인 참가 신청

STEP 01

약관동의

STEP 02

회사정보입력

STEP 03

참가신청완료

참가규정[ 참가규정 다운로드]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자전” 이라 함은『2024 한국전자전(KES 2024)』을 말한다.
2. “진흥회” 라 함은 전자전을 주최하는 한국전자정보통산업진흥회를 말한다.
3. “참가업체” 라 함은 전자전 참가신청과 아울러 소정의 참가비를 납부한 업체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1. 참가신청 최소면적은 단위 부스(9㎡)이며, 9㎡의 배수로 추가신청 할 수 있다.
2. 참가신청은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의 50%이상을 15일 이내에 “진흥회“에 납부해야 유효하며
   잔금은 2024. 8. 23(금)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제3조 전시장 사용기간

1. 전시장 사용 기간은 코엑스 A홀 2024. 10. 19~26 (8일간) / 코엑스 B, D홀 2024. 10. 20~26 (7일간)으로 한다.
2. 전시장 개장 시간은 매일 10:00~17:00 (7시간)로 한다.
3. 준비 및 철거 기간 중 전시장 사용시간은 08:00~20:00 (12시간)로 하며, “참가업체“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단, 시간외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정의 시간외 사용료를 해당 “참가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부스배정

1. 업체별 부스는 부스규모, 참가신청 접수순서, 전시품목 등을 고려하여 부스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진흥회“는 효율적인 전시관 구성을 위해서 기 배정된 부스의 위치, 규모 등을 임의로 변경시킬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3. “참가업체“는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업체에 전대하거나 참가업체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제5조 전시실 관리

1. “참가업체“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전시물품 또는 관련 장비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진흥회“는 이의 도난, 화재, 파손 등 전시장 내에서 예상되는 각종사고로 인한 일체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전시물품에 대한 보험가입은 “참가업체“ 임의로 한다.
3. “참가업체“가 참가 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전시장내에서 판매 행위(단, 기획행사 허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진흥회“는 즉시 전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참가업체“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전시회 폐막 전 부스를 철거하거나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5. “진흥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전시준비 및 원상 복구

1. “참가업체“는 배정된 부스위치에 지정된 준비기간 내에 부스설치 및 전시품 반입 등 전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참가업체“는 ”전자전“ 폐막 후 전시장 철거 기간 내 전시장치물 및 전시품 일체를 완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제3자 철거비용을 “참가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부스설치 제한 및 방화 규칙

1. 모든 장치물의 높이는 전시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진흥회“가 지정한 범위(높이) 이상 초과할 수 없다.
2. 전시장내 장치물의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처리 되어야 하며 “진흥회“는 필요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상담활동 등을 위하여 복층 시공 시, 반드시 주최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구분 높이제한
조립부스 기본 3.0m
프리미엄 4.0m
독립부스 50부스 미만 4.5m
50부스 이상 5.0m
스윙스페이스 (A,B홀 사이) 4.0m
전시장 로비 3.0m

주1. 사무국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 제한높이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주2. 구조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조 계산서를 제출해야함
주3. 로비 부스시공은 야간(18시 이후부터)만 가능

제8조 중량전시품 반입 제한

1. 다음의 상면하중(정지하중)을 초과하는 중량전시품에 대해서는 전시장 내에 반입하거나 전시할 수 없으며, 1.5톤 이상 전시품에 대해서는 반입 전에 동 전시품의 제원을 “진흥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치 제한하중
COEX Hall A, B, C, D 전체 1.5톤/㎡

2. 상기 1항의 상면하중을 초과하는 전시품을 반입·전시코자 하는 경우, “참가업체“는 전시장 사용개시 20일전까지 전시품에 대한 구조계산과 하중분산방안을 “진흥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량물의 반입, 반출, 설치시는 상면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분산조치를 해야 한다.
4. 구조 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가. 구조계산서에는 설치위치의 정확한 문구 또는 도면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9조 참가해지 및 환불

1. “진흥회“는 다음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참가 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참가업체“가 참가비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나. “참가업체“의 일방적 의사로 참가를 취소하거나 배정된 전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거부할 때
다. “참가업체“가 참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전시회의 추진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시

2. 위 제 1항의 참가신청 해지 시 “참가업체“가 납부한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참가비를 완납한 업체가 회사정리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참가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서면으로 취소요청을 하면 다음과 같이 환불할 수 있다.

취소요청 공문접수일 위약금 환불금액
전시회 개최 60일전(’24.8.23)까지 50% 50%
전시회 개최 59일전(‘24.8.24)부터 개최일전(’24.10.22)까지 100% -

3. 정부 방침, 천재지변 등 진흥회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한국전자전이 취소되거나 연기 되었을 경우의 참가 해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진흥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전시장 내 음향 통제 및 통로 이벤트 행사 금지

1. 전시장의 소음 레벨은 야간 65dB, 주간 75dB 이상의 경우 주위 전시 부스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최고 80dB를 초과할 수 없다.
2. 과도한 음향 방출로 전시장의 상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진흥회는 해당 부스의 전력 차단, 부스 폐쇄, 철거 등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을 본회에 청구할 수 없다.
3. “참가업체“는 전시장 통로에 접하는 장소에서는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없다.

제11조 참가업체 매뉴얼, 보충 규정 등 규정의 준수

1. “진흥회“는 전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참가업체 매뉴얼을 마련하여 “참가업체“에 제공한다.
2. “진흥회“는 필요 시 본 규정 이외에도 세부운영 요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본 규정뿐만 아니라 보충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3. “참가업체“는 전시장(coex)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참가업체 KEA 준회원사(Opserver 등급) 가입

1. 한국전자전 참가업체는 KEA 준회원사로 가입되며, 그 자격은 3년간 유지된다.
2. KEA 준회원사 가입 시 전자IT분야 산업동향 및 시장자료 등 정보서비스 제공, 기업애로 대정부 건의, 정부포상 추천 등의 다양한 혜택 제공
3. 준회원사 가입시 별도의 가입비, 연회비 없음

제13조 규정의 해석

1.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진흥회“와 “참가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진흥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참가비 환불 규정(제9조2항), 참가업체 KEA 준회원사 가입 규정(제12조) 등은 필히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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