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원사업] 2026년 충남 계룡시 지원사업 통합공고(~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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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2-12 오후 6:57:43 | 조회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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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6년 계룡시 중소기업 지원사업(6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기업에서는 각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지원규모 : 9,000천원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소재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다.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부가가치세 제외)의 70% 이내
(업체당 2백만 원 한도, 예산 잔여 시 연 2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은 사후 정산 지원하며 교부결정 통지 이후 집행 경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