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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완료

KES 2025(한국전자전) 참가규정[ 참가규정 다운로드]

제1조 용어의 정의

1. “참가신청업체”라 함은 본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참가업체”라 함은 참가 신청업체 중 참가비 선금을 납부한 회사,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전시회”라 함은 KES 2025(한국전자전)을 말한다.
4. “주최자”라 함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말한다.
5. “참가비”라 함은 전시 부스 면적에 따라 책정된 사용료를 말하며, “참가비 선금”은 참가비의 50%, “참가비 잔금”은 참가비 선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6. “기술지원비”라 함은 전시 부스 운영에 필요한 기술 서비스(전기, 인터넷, 압축공기, 급배수) 비용을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① 주최자는 참가신청업체로부터 참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심사한 뒤 그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최자가 참가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참가비를 산정하여 해당 업체에 인보이스를 발송한다.
② 참가신청업체는 전항의 인보이스 수신 후 14일 이내에 참가비 선금을 납부하여야 참가업체로 확정되며, 그 때부터 본 참가 규정에 따른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상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③ 참가업체는 전시 개막일로부터 60일 전인 2025년 8월 22일(금)까지(단, 전항에 따른 참가비 선금 납부 기한이 위 일자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참가비 선금 납부 기한으로부터 14일 뒤까지) 참가비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업체는 이미 납부한 참가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참가신청업체 또는 참가업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참가비 선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주최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주최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납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참가신청업체 또는 참가업체가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제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그 완납 시까지 선택적으로 해당 업체의 전시품을 유치하거나 전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참가비에는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 참가신청업체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최자는 해당 참가신청업체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증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신청을 위한 서류의 제출 등은 해당 참가신청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려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참가신청업체는 한국에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려면 전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대한민국 국세청(NTS) 또는 외국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담당하는 관할 지방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 3 조 참가업체 부스 배정

① 주최자는 전시장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시 분야별로 전시관을 구성하며, 참가업체가 신청한 전시관 내에서 부스 규모, 참가신청일, 연속참가 횟수, 참가 횟수(‘16년 이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참가업체의 부스를 배정한다.

[ KES 2025 부스 배정 기준 ]
• 기준 적용순서 : ① 부스규모 ② 참가신청일 ③ 연속참가 횟수 ④ 참가 횟수(최근 10회, ‘16년 이후) 기준
• 4부스 이상 : 배정 순서에 의거, 위치 제안 및 확정/ • 1~3부스 : 배정 순서에 의거, 부스 위치 선택

② 부스 배정은 주최자의 고유한 권한이며, 주최자는 효율적인 전시운영을 위해 기 배정된 부스의 위치나 규모 등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참가업체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4 조 전시품등의 설치, 관리 및 철거

① 참가업체는 전시 개막일 20일 전까지 주최자에게 부스 내에 설치할 전시품, 부대 장치나 시설 등(이하 “전시품등”이라 한다)의 내용, 성질,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최자는 전시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참가업체에게 철거, 변경, 관리 인력 배치, 보험 가입, 전시 중단 등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규격을 초과한 전열기기 또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기기 등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건
2. 지나친 소음, 진동, 냄새 또는 분진을 방출하는 물건
3. 세균, 바이러스의 전파 등 공중보건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
4. 전시 또는 시연 과정에서 상해, 손괴 등의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
5. 전시회의 성격에 배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물건
③ 참가업체는 전시 개막일 전날 또는 개막일 09시까지 전시품등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참가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체하여 전시에 방해가 될 경우 주최자는 설치 작업의 중단이나 미완료된 설치 전시품등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참가업체는 전시 공간의 바닥, 천장, 기둥, 벽체 등에 대하여 페인트 칠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최자는 참가업체가 허락 없이 그와 같은 변경 행위를 한 경우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참가업체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주최자의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전시회 참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업체는 이미 납부한 참가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최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참가업체는 배정받은 부스 및 그 부속 공간과 설치된 전시품등에 대하여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으며, 상주 인력을 배치하여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참가업체는 자신의 전시품등이나 그 시연, 설명 및 홍보 등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의 비용으로 이를 전보하고 주최자를 완전히 면책시켜야 한다. 주최자는 전시장 내 참가업체의 전시품등에 대한 훼손, 파손,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가업체는 전시 종료일 또는 주최자가 지정한 날까지 설치한 전시품등의 철거 및 폐기물의 수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참가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주최자는 참가업체를 대신하여 이를 이행하고 참가업체에 그 비용의 상환 및 관련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 조 참가 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① 참가업체는 약정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주최자에게 공문으로 그와 같은 참가 취소 또는 규모 축소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참가업체가 참가비 선금을 납부한 이후에 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전항에 따른 통보 후 15일 이내에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주최자는 해당 위약금을 기 납부된 참가비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부족분이 있을 경우 이를 참가업체로부터 납부받기로 하며 잔여분이 있을 경우 이를 참가업체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참가신청일이 전시 개막일로부터 90일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 익일부터 하기 위약금 기준이 적용된다.
** 위약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위약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 참가 취소 위약금 ]


취소일 2025년 기준 위약금
참가신청일~전시회 91일 전 ‘25년 7월 22일(화)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차감)
전시회 90일 전~31일 전 ‘25년 7월 23일(수)~9월 20일(토) 참가비의 70%를 위약금으로 납부(차감)
전시회 30일 전~전시회 전일 ‘25년 9월 21일(일)~10월 20일(월)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차감)


[ 규모 축소 위약금 ]


축소일 위약금
부스 배정 이전 규모 축소 차액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차감)
부스 배정 이후 규모 축소 차액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차감)

③ 전항의 반환금(환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6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① 주최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재난, 전염병, 테러 등)로 전시회를 축소하거나 전시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사는 사무국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불가항력적 사유로 전시회가 취소되는 경우 주최자는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비(임대료, 홍보비, 인쇄비 등)를 공제한 후 참가비의 비율대로 참가업체에 환불한다. 단, 주최자의 공식 취소 발표 이전에 참가사가 취소할 경우 참가경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관계규정의 준용 및 해석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가 정한 관계 규정 및 적용 법규를 따른다.

제 8 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① 주최자와 참가업체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본 본 계약 및 그에 부수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최자 또는 참가업체에 대하여 합병, 영업양도, 경영위임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그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해당 당사자는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 9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주최자 또는 참가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의 주요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을 포함한다)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상대방이 발생 또는 배서한 어음이나 수표 등이 지급 거절되거나, 회생 절차가 신청되거나,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등의 경우
3. 기타 상대방이 본 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주최자 또는 참가업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손해배상 등

① 참가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손해액의 입증 여부를 불문하고 주최자에게 참가비의 50%를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와 상이한 전시품 등을 설치, 전시, 운영하는 행위
2. 전시 기간 동안 지나친 소음, 난동, 폭언, 위협, 부적절한 사진·영상·문구 등의 게시 등으로 전시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3. 주최자와 사전 합의 없이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비워둠으로써 전시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4. 언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블로그 등을 통해 주최자의 명성, 신용,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
5. 기타 전시회의 개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해하는 행위
② 참가업체에 전항 각호 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주최자는 추후 주최하는 전시회에 대한 해당 참가업체의 참가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 11 조 분쟁해결

본 규정 및 기타 계약 문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최자와 참가업체 간 발행하는 분쟁, 또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타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 참가규정 제5조 참가 취소 및 규모 변경에 따른 위약금 규정은 필히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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